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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관의 회원 규정 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4-17 15:34:06
  • 조회수 57

정관의 회원 규정 개정 안내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제14대 회장 및 이사진분들은 학회 운영 목표로 다음의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연 2회 학술발표회 개최(하계/동계)

2. 학술지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 개편

3. 연 2회 이상 학회지 발간(2027년 연구재단 등재지 달성 목표)

4. 산업계 세부 분과 구성 및 세미나 개최

 

위 목표를 달성하고회원님들께 더욱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원 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5월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니회원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개정

회원구분

6 (회원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6 (정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전과정평가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업 및 기관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단체로 한. 단체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회비

회원구분

입회비

연회비

개인회원

정회원

10,000

30,000

학생회원

10,000

10,000

단체회원

비영리기관

없음

300,000원 이상

협회 등

없음

500,000원 이상

기업회원

중소기업

없음

1,000,000원 이상

대기업

없음

2,000,000원 이상

컨설팅분과위원회

500,000

500,000원 이상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완납 시까지 회원자격과 권리행사가 된다.


   * 정회원 : 연회비 10만원/년 

                 또는 종신회비 100만원(정회원 연회비의 10)

   * 준회원 : 연회비 3만원/

   * 단체회원 : 연회비 100~300만원/

     (기업 및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납입 연회비 선택)

혜택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 발간자료 무상제공

2. 학술대회 참가비용 50% 할인

3. 학회제공 교육 참가비 50% 할인

4. 단체회원의 경우 2인까지 개인회원 자격 부여

5. 기타 전과정평가 관련 정보공유

6. 기업회원의 경우 연회비에 따라 다음의 혜택을 부여

- 100만원 납부 시 학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3인 면제 

- 200만원 납부 시 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5인 면제

- 소속 직원에 한하여 적용 

7. 컨설팅분과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한하여 학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2인 면제 혜택을 부여


 

학술대회

등록비

교육비

기타

정회원 및 준회원

50% 할인

50% 할인

학회 발간자료 제공

단체회원

연회비 100만원

10인까지

50% 할인

10인까지

50% 할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회원 홍보,

학회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

연회비 200만원

20인까지

50% 할인

20인까지

50% 할인

연회비 300만원

30인까지

50% 할인

30인까지

50% 할인

, 정회원이면서 동시에 단체회원 소속 임직원인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 및 학회제공 교육비를 전액 면제한다.

회원

유지

기간

가입일로부터 1

당해 납부년도 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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