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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원규정 개정 전문(2024.05.18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5-20 19:00:01
  • 조회수 474

회 원 규 정

 

1(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2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전과정평가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업 및 기관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단체로 한다. 단체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원 자격은 회비 납부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유지된다.

5.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완납 시까지 회원자격과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6(회비) 회원 종류별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년이다. , 종신회비 100만원을 일시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 이후 연회비는 평생 면제된다.

2. 준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년이다.

3.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100~300만원/년으로 하되, 기업 및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납입 연회비를 선택한다.

7(정회원 및 준회원 혜택)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이 주어진다.

1. 학회 발간자료 제공

2. 학술대회 등록비 50% 할인

3. 학회제공 교육비 50% 할인

 

8(단체회원 혜택) 단체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이 주어진다.

1.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회원 홍보

2. 학회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

3. 학술대회 등록비 50% 할인(연회비 100만원 납부단체 10인 이내,

연회비 200만원 납부단체 20인 이내,

연회비 300만원 납부단체 30인 이내)

4. 학회제공 교육비 50% 할인(연회비 100만원 납부단체 10인 이내,

연회비 200만원 납부단체 20인 이내,

연회비 300만원 납부단체 30인 이내)

5. 단체회원 소속 임직원이면서 동시에 정회원인 경, 학술대회 등록비를 전액 면제한다.

 

부칙 제1

상기 회원규정은 2024518일부터 적용하되, 2024517일 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는 기존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

상기 회원규정에 대한 학회 정관 개정 작업은 2024년말까지 완료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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