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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원규정 개정 신구대비표(2024.05.18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4-17 15:34:06
  • 조회수 663

회원규정 신구대비표

 

개정된 내용은 5월 18일 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개정

회원구분

6 (회원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6 (정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전과정평가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업 및 기관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단체로 한. 단체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회비

회원구분

입회비

연회비

개인회원

정회원

10,000

30,000

학생회원

10,000

10,000

단체회원

비영리기관

없음

300,000원 이상

협회 등

없음

500,000원 이상

기업회원

중소기업

없음

1,000,000원 이상

대기업

없음

2,000,000원 이상

컨설팅분과위원회

500,000

500,000원 이상

4.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완납 시까지 회원자격과 권리행사가 된다.


   * 정회원 : 연회비 10만원/년 

                 또는 종신회비 100만원(정회원 연회비의 10)

   * 준회원 : 연회비 3만원/

   * 단체회원 : 연회비 100~300만원/

     (기업 및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납입 연회비 선택)

혜택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 발간자료 무상제공

2. 학술대회 참가비용 할인

3. 학회제공 교육 참가비 할인

4. 단체회원의 경우 2인까지 개인회원 자격 부여

5. 기타 전과정평가 관련 정보공유

6. 기업회원의 경우 연회비에 따라 다음의 혜택을 부여

- 100만원 납부 시 학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3인 면제 

- 200만원 납부 시 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5인 면제

- 소속 직원에 한하여 적용 

7. 컨설팅분과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한하여 학술대회 참가비용 최대 2인 면제 혜택을 부여


 

학술대회

등록비

교육비

기타

정회원 및 준회원

50% 할인

50% 할인

학회 발간자료 제공

단체회원

연회비 100만원

10인까지

50% 할인

10인까지

50% 할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회원 홍보,

학회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

연회비 200만원

20인까지

50% 할인

20인까지

50% 할인

연회비 300만원

30인까지

50% 할인

30인까지

50% 할인

, 정회원이면서 동시에 단체회원 소속 임직원인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를 전액 면제한다.

회원

유지

기간

가입일로부터 1

당해 납부년도 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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