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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정관의 회원 규정 개정 안내

정관의 회원 규정 개정 안내 (사)한국전과정평가학회 제14대 회장 및 이사진분들은 학회 운영 목표로 다음의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1. 연 2회 학술발표회 개최(하계/동계)2. 학술지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 개편3. 연 2회 이상 학회지 발간(2027년 연구재단 등재지 달성 목표)4. 산업계 세부 분과 구성 및 세미나 개최 위 목표를 달성하고, 회원님들께 더욱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원 규정을 개정합니다.개정된 내용은 6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회원님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개정회원구분제 6 조 (회원자격)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전과정평가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업 및 기관에서 전과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관 및 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단체로 한다. 단체회원은 의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회비회원구분입회비연회비개인회원정회원10,000원30,000원학생회원10,000원10,000원단체회원비영리기관없음300,000원 이상협회 등없음500,000원 이상기업회원중소기업없음1,000,000원 이상대기업없음2,000,000원 이상컨설팅분과위원회500,000원500,000원 이상4.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는 완납 시까지 회원자격과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정회원 : 연회비 10만원/년                  또는 종신회비 100만원(정회원 연회비의 10배)   * 준회원 : 연회비 3만원/년   * 단체회원 : 연회비 100~300만원/년     (기업 및 기관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납입 연회비 선택)혜택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 발간자료 무상제공2. 학술대회 참가비용 50% 할인3. 학회제공 교육 참가비 50% 할인4. 단체회원의 경우 2인까지 개인회원 자격 부여5. 기타 전과정평가 관련 정보공유   학술대회등록비 교육비기타정회원 및 준회원50% 할인 50% 할인 학회 발간자료 제공단체회원연회비 100만원10인까지 50% 할인 10인까지 50% 할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회원 홍보,학회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연회비 100만원20인까지 50% 할인 20인까지 50% 할인 연회비 100만원30인까지 50% 할인 30인까지 50% 할인 단, 정회원이면서 동시에 단체회원 소속 임직원인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 및 학회제공 교육비를 전액 면제한다.회원유지기간가입일로부터 1년당해 납부년도 12월 31일까지